22일 끝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찬판 투표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분이 보장되는 데다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투표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모두 중징계 및 사법처리키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26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갖기로 결정,투표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 싸늘한 시선

시민들은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금으로 지불되는 공무원 급여가 급진적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민주노총에 흘러들어가는 데 대한 반발이다. 실제 이들 3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전교조와 함께 부담하는 재원은 민주노총 1년 예산 86억원의 31%에 달하는 27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의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 급진적이고 과격한 정치 활동을 벌여 평상시 반대 입장을 가져왔다"며 "공무원들이 사용자인 국민들의 뜻에 반해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면 국민 대표소송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원 고모씨는 "민주노총은 지난해 촛불 시위와 올해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공무원 급여가 민주노총 투쟁재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또 무리수?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를 강행해 논란을 초래한 공무원 노조는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26일 통합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투표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만큼 통합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는 공무원 노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져 사실상 총회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총회 결정이 대의원 대회 결의보다 우선한다는 법리에 비춰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 노동 전문가는 "공무원 노조가 전체 조합원 투표로 분위기를 띄워 놓고 민노총 가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노조가 '총회 대신 대의원 대회에서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노동규약 개정안을 마련,대의원 대회를 열어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면 적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불법행위 엄벌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투표가 끝남에 따라 각종 불법투표 행위에 대해 채증 등 증거 보완을 거쳐 중징계 및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현장에 투입된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불법투표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유형별로 분류,징계 수위 및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불법 투표라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 전,점심 시간,오후 6시 업무 종료 이후 투표토록 했다"며 불법투표 행위를 부인했다.

박기호/이재철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