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젠 편의점에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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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현금카드 국세 수납 서비스 실시…금융권 최초
신한은행 고객이면 오는 25일부터 전국 4400여 개 보광 훼미리마트 점포에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22일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국세' 수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납을 시작으로 서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 지방세'와 각종 지로 공과금 등을 편의점을 통해서 수납해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에 가서 '국세'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 인식에 의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수납을 시행함으로써 편의점을 통해서 거의 모든 공과금 수납이 가능하도록 됐으며, 오는 11월에는 공과금 수납이 가능한 편의점을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 총 1만여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휴대전화 SMS로 공과금을 고지하고 모바일뱅킹과 연계하여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제 공과금도 첨단 수납방식을 통해 은행 창구와 영업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에 따라 고객들의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 등이 해당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신한은행 고객이면 오는 25일부터 전국 4400여 개 보광 훼미리마트 점포에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22일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국세' 수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납을 시작으로 서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 지방세'와 각종 지로 공과금 등을 편의점을 통해서 수납해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에 가서 '국세'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 인식에 의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수납을 시행함으로써 편의점을 통해서 거의 모든 공과금 수납이 가능하도록 됐으며, 오는 11월에는 공과금 수납이 가능한 편의점을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 총 1만여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휴대전화 SMS로 공과금을 고지하고 모바일뱅킹과 연계하여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제 공과금도 첨단 수납방식을 통해 은행 창구와 영업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에 따라 고객들의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 등이 해당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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