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근무시간 투표는 불법…관련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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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노총 가입 찬반투표 공정성 훼손땐 무효화 검토
노동부 "해직자 6명 배제않으면 전공노 인정 못해" 통보
노동부 "해직자 6명 배제않으면 전공노 인정 못해" 통보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찬판 투표에서 근무시간 투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조 간부들의 순회투표 등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투표 무효화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 노조 투표 첫날인 21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이 같은 처리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근무시간에 이뤄진 투표와 투표 독려 △투표소 아닌 곳에서 노조 간부들이 임의로 실시한 순회투표 △노조 간부들의 투표용지 취합 등이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투표 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오전 9시 이전,정오~오후 1시,오후 6시 이후 등이다. 정장섭 차관은 "투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업무공백 등을 초래하는 근무시간 중 투표는 업무방해 행위"라며 "관련자는 중징계하고 사법당국에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근무시간 투표와 관련,'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겨 결국 '공무원 노조법' 3조(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 의무를 위반해선 안 된다)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투표가 비밀선거 원칙을 크게 훼손할 경우 공정성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의 순회투표나 투표용지 취합 등으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며 "22일까지 실태를 파악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투표 무효화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 주도의 각종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결론짓고 지난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엄정 대처를 시달했다.
투표는 21,22일 이틀간 실시되며 결과는 23일 공개될 예정이다. 노조 통합건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민주노총 가입건은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공무원 노조원은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 4만8000여명을 포함,민공노 5만9000여명,법원노조 8500여명이다. 통합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6만7500여명이 새로 합류한다. 작년 기준 노동단체의 조합원 규모는 한국노총 72만5000명,민주노총 65만8118명이어서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1노총이 되면 정부 각종 위원회에 더 많은 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조 핵심 간부로 활동하는 해직자 6명을 다음 달 19일까지 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전공노 자체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최근 전공노에 보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직자 6명은 전공노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지부장 1명 등이다. 전공노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조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박기호/고경봉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 노조 투표 첫날인 21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이 같은 처리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근무시간에 이뤄진 투표와 투표 독려 △투표소 아닌 곳에서 노조 간부들이 임의로 실시한 순회투표 △노조 간부들의 투표용지 취합 등이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투표 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오전 9시 이전,정오~오후 1시,오후 6시 이후 등이다. 정장섭 차관은 "투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업무공백 등을 초래하는 근무시간 중 투표는 업무방해 행위"라며 "관련자는 중징계하고 사법당국에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근무시간 투표와 관련,'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겨 결국 '공무원 노조법' 3조(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 의무를 위반해선 안 된다)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투표가 비밀선거 원칙을 크게 훼손할 경우 공정성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의 순회투표나 투표용지 취합 등으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며 "22일까지 실태를 파악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투표 무효화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 주도의 각종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결론짓고 지난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엄정 대처를 시달했다.
투표는 21,22일 이틀간 실시되며 결과는 23일 공개될 예정이다. 노조 통합건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민주노총 가입건은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공무원 노조원은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 4만8000여명을 포함,민공노 5만9000여명,법원노조 8500여명이다. 통합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6만7500여명이 새로 합류한다. 작년 기준 노동단체의 조합원 규모는 한국노총 72만5000명,민주노총 65만8118명이어서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1노총이 되면 정부 각종 위원회에 더 많은 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조 핵심 간부로 활동하는 해직자 6명을 다음 달 19일까지 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전공노 자체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최근 전공노에 보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직자 6명은 전공노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지부장 1명 등이다. 전공노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조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박기호/고경봉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