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한이 주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과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대도시 시장에게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도지사 등 광역자체단체장에게만 이 같은 권한이 있으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계획 변경 권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