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원룸형 내지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주택 면적이 지금보다 10~20㎡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형,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를 제외한 1∼2인용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최대 면적을 종전보다 각각 20㎡, 10㎡ 가량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면적이 12∼30㎡로 제한된 원룸형 주택은 최소 12㎡부터 최대 50㎡까지, 7~20㎡로 제한된 기숙사형 주택은 최소 7㎡부터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업ㆍ준주거지역에 짓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는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 주택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하고, 필요하면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