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산업, 11억 규모 과징금 부과 입력2009.09.14 15:13 수정2009.09.14 15: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진양산업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사업자간 가격담합행위를 이유로 11억6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자기자본의 8.65%에 해당한다.진양산업 측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고발됐다"며 "과징금 확정 부과 통지후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무현·박근혜 탄핵 후 증시 흐름 보니…"불확실성 완화 인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쏠... 2 밸류업 프로그램 '빨간불'…"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이 법적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3 정치 테마주 다시 '요동'…개미 몰린 이재명株 '폭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14일 가결되며 정치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계엄 사태 이후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 속, 상한가 종목의 대다수를 주요 정치인 관련주가 차지할 정도로 투자자 관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