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 4배 인상 철회…예년 수준인 5%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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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했다.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300달러(종전의 4배 수준)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 안을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며,인상한 임금은 올해 8월1일(소급 적용 예정)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된다.
북측이 임금 인상안과 함께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 등을 철회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부대변인은 "(300달러 안을 철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우리 측의 문의에 대해서도 북측은 '일단 현재 방안대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엄밀히 말해 300달러 인상 요구안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300달러 안을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출퇴근 도로 건설 등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측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 안을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며,인상한 임금은 올해 8월1일(소급 적용 예정)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된다.
북측이 임금 인상안과 함께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 등을 철회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부대변인은 "(300달러 안을 철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우리 측의 문의에 대해서도 북측은 '일단 현재 방안대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엄밀히 말해 300달러 인상 요구안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300달러 안을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출퇴근 도로 건설 등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측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