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여성부 첫 공식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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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위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 간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범죄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돼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고,여성을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부는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평등 원칙에 따라 강간죄 등 성범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고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부모님께 소개하겠다'며 여자 동료와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임모씨가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10일 오후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재는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 간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범죄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돼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고,여성을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부는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평등 원칙에 따라 강간죄 등 성범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고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부모님께 소개하겠다'며 여자 동료와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임모씨가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10일 오후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재는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