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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공개변론 1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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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디어법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미디어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투표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논의하는 공개변론을 갖습니다. 공개변론엔 권한쟁의 등을 청구한 민주당 측의 참고인과 증인이 출석해 법적 문제점과 미디어법에 대한 시민 반응 등을 헌재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효력이 11월 1일 발생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수석부장연구관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업계에선 헌재의 선고일을 10.28 재보선 다음날인 10월 마지막주 목요일(10월 29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 이후 종합편성(보도)채널업자 기준 공고, 민간미디어렙 추진 방안, 광고 개선 등 방송 관련 현안들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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