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무역업체 관계자 3명 조사 중..사람섭취 땐 내성 유발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7일 가축과 양식 물고기에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된 수입산 농어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로 통영 S무역 대표 조모(45)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활농어 1만1천737㎏에서 금지 항생제인 `페플록사신'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하거나 반송하지 않고 6천㎏ 가량(5천400만원 상당)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두 차례 조 씨가 수입한 농어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한 결과, 검출되서는 안되는 페플록사신이 0.06㎎ 나왔다.

페플록사신은 사람과 동물에 모두 사용하던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로 양식용 물고기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돼 오다 지난해 7월부터 동물에게는 사용이 금지됐다.

페플록사신이 검출된 물고기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내성이 생겨 치료 방법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7월부터 동물에게는 사용을 금지했다.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