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제청 자전거도로포장 제품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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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내 자전거 도로포장을 위한 자재(아스콘) 선정과정에서 설계시방서와는 달리 ‘투수성(透水性)아스콘’ 제조에 특허가 없는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인천경제청과 도로포장 업체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초 송도국제도시 내에 자전거 도로포장(4.5㎞)을 위한 자재를 선정, 구입하면서 투수성아스콘제조에 특허가 없는 A업체의 제품(개질재를 첨가한 투수성아스콘) 구입을 위한 특허수의계약(6000여만원)을 맺었다.
인천경제청의 자전거 도로 조성 실시설계안에는 ‘포장재는 투수성에 대해 특허를 받은 아스콘으로 사용하고, 특허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인천지방조달청이 “개질제(아스콘첨가재) 제조법의 특허만을 갖고 있는 A업체의 제품은 설계시방서에서 사용토록 한 자재와 다르다”며 수의계약을 반려하자, “인천도시축전 준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A업체 제품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로포장재 개발업체 관계자는 “시방서에는 특허를 받은 투수성아스콘을 쓰도록 명시돼 있고, 특허 제품을 구매할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투수성아스콘 제조에 특허도 없는 업체의 포장재를 수의계약한 것은 이해할 수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변리사나 고문변호사로부터 개질제 첨가 아스콘 계약에 대해 자문을 거쳐 별 문제가 없어 A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며 “투수성 여부는 시공 뒤 시험을 거쳐 목적한 대로 물이 잘 빠져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2일 인천경제청과 도로포장 업체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초 송도국제도시 내에 자전거 도로포장(4.5㎞)을 위한 자재를 선정, 구입하면서 투수성아스콘제조에 특허가 없는 A업체의 제품(개질재를 첨가한 투수성아스콘) 구입을 위한 특허수의계약(6000여만원)을 맺었다.
인천경제청의 자전거 도로 조성 실시설계안에는 ‘포장재는 투수성에 대해 특허를 받은 아스콘으로 사용하고, 특허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인천지방조달청이 “개질제(아스콘첨가재) 제조법의 특허만을 갖고 있는 A업체의 제품은 설계시방서에서 사용토록 한 자재와 다르다”며 수의계약을 반려하자, “인천도시축전 준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A업체 제품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로포장재 개발업체 관계자는 “시방서에는 특허를 받은 투수성아스콘을 쓰도록 명시돼 있고, 특허 제품을 구매할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투수성아스콘 제조에 특허도 없는 업체의 포장재를 수의계약한 것은 이해할 수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변리사나 고문변호사로부터 개질제 첨가 아스콘 계약에 대해 자문을 거쳐 별 문제가 없어 A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며 “투수성 여부는 시공 뒤 시험을 거쳐 목적한 대로 물이 잘 빠져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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