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기획취재한 '프랜차이즈 허와실' 오늘 세번째 시간입니다.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70조원으로 추정되는 프랜차이즈 시장에 걸맞는 감독 기관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유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프랜차이즈 본사인 A사의 정보공개서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사에 유리한 내용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갱신 거절사유'입니다. "다른 가맹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수락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일 수 있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영업방침' 이라는 명목 하에 언제든 부당한 요구를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최미선 가맹거래사 "법에서는 계약 갱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0년동안 계약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신것 처럼 갱신거절 사유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나 기계 교체, 판촉 행사 등입니다. 실제 A사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 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당사와 합의한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의 정보공개서도 마찬가집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매월 자신의 비용으로 판촉활동을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판촉으로 인한 비용은 상당수 가맹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적게는 몇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문구나 단서들로 본사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C사의 정보공개서입니다.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재된 상품과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영환경의 변화'라는 애매한 단서로 언제든지 본사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다만' 이라는 예외조항을 곳곳에 넣어 본사가 분쟁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놨습니다. 박종천 가맹거래사협회 사무국장 "정보공개서가 현재는 규격화된 틀이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정보공개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또 가맹점주나 가맹점수, 매출액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도 제각각입니다. B사의 정보 공개서에는 간판과 의자 등의 세부 가격부터 기계별로 교체해야 할 주기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단지 본사가 제공하는 기계만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가 이처럼 제각각이고 본사에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관리·감독기관이 턱없이 모자라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윱니다. 최미선 가맹거래사 "정부의 인원이 부족해서 정보공개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아쉬워요. 인원을 확충하던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던지,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하던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해서 정말 사실에 맞게끔 기재를 했는지 충분히 확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수는 2천4백여곳, 가맹점은 무려 25만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정책과 조사를 하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유통과밖에 없습니다. 공정위의 10명 가량 되는 인원이 2천여곳에나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 지방사무소가 5곳이 있긴 하지만 이 곳의 업무는 분쟁 등 신고처리가 대다수입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 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가맹점주들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