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업훈련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전답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계획하는 사업이 요건에 맞는지 노동부의 답변을 미리 받아볼 수 있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그간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으나 인허가 등 행정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숨은 규제'로 작용해 투자의 걸림돌이 돼왔다"고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