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저소득층 소득공제 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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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보완책 마련…해지시 세금추징 면제도 고려
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9월 정기국회에 넘기기 전에 후속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지는 원안대로 가되 저소득층에 한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주는 방안과 중도 해지시 세금 추징을 면해주는 것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것은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동시에 주어지는 이중혜택이 과세원리에 안 맞는 데다 당초 서민층 지원책으로 내놓았던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중산층 이상도 혜택을 누리는 상품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거에 폐지했을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또는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주고 매년 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줘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요건을 맞췄더라도 이후 집값이 올랐거나 큰 평형으로 갈아탄 경우도 대부분 그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경우가 가입자(소득공제 대상자 125만여명)의 절반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보완책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도 해지시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 추징을 하지 않거나 소득공제분에 대해선 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장기 상품이어서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이자 · 배당소득세 등을 물어내야 한다. 소득공제분에 대해선 가입 후 1년 내 해지시 납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1년 후~5년 내 해지시 4%(연간 30만원 한도)를 뱉어내야 한다. 물론 소득공제액이 추징액보다 낮으면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내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비과세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상품인 만큼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상당수 기존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하고 일반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금 추징 때문에 중도해지가 어려워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것은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동시에 주어지는 이중혜택이 과세원리에 안 맞는 데다 당초 서민층 지원책으로 내놓았던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중산층 이상도 혜택을 누리는 상품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거에 폐지했을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또는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주고 매년 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줘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요건을 맞췄더라도 이후 집값이 올랐거나 큰 평형으로 갈아탄 경우도 대부분 그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경우가 가입자(소득공제 대상자 125만여명)의 절반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보완책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도 해지시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 추징을 하지 않거나 소득공제분에 대해선 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장기 상품이어서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이자 · 배당소득세 등을 물어내야 한다. 소득공제분에 대해선 가입 후 1년 내 해지시 납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1년 후~5년 내 해지시 4%(연간 30만원 한도)를 뱉어내야 한다. 물론 소득공제액이 추징액보다 낮으면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내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비과세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상품인 만큼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상당수 기존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하고 일반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금 추징 때문에 중도해지가 어려워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