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고소득자 세금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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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축소키로 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민생안정과 과세 정상화입니다.
저소득근로자와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고소득자와 전문직,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 세율은 낮추되 세원은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사실상 소득과 고액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과표를 양성화 하기 위해 고액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토록 했습니다.
30만원 이상 고액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 16만명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했습니다.
과표 1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도 강화됩니다.
현행대로라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최저한세율이 1%P 낮아져야 하지만 이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율을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세계적 수준 지원, 에너지 절약과 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등 기능별 지원제도로 운영방식을 변경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상가 임대의 경우 월세와 전세 모두 소득세를 물고 있는데, 주택은 전세의 경우 비과세,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과세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을 우려해 3주택 이상자와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만 7조7천억원, 2012년까지 10조5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90.6%에 달하는 9조5천억원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의 '감세' 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