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부과로 외국인 '주식 ETF' 기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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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까지는 ETF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혜택이 많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 같은 혜택들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부터 ETF 상품을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매도시 0.1%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200ETF를 1000만원어치 사서 1200만원에 팔았다면 투자자는 매도금액인 1200만원의 0.1%인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영국과 대만 등에서도 ETF를 사고 팔 때 각각 매각 대금의 0.5%, 0.1% 정도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ETF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TF가 시장에서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펀드여서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사가 ETF 편입주식을 팔때엔 지금까지 면제됐던 거래세 0.3%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내진 않지만,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ETF 거래세가 없어 외국인이 차익거래 방식으로 국내 주식을 많이 샀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ETF를 살 매력이 없어 주식 매수세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ETF의 설정 잔액은 2조6920억원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이제까지는 ETF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혜택이 많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 같은 혜택들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부터 ETF 상품을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매도시 0.1%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200ETF를 1000만원어치 사서 1200만원에 팔았다면 투자자는 매도금액인 1200만원의 0.1%인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영국과 대만 등에서도 ETF를 사고 팔 때 각각 매각 대금의 0.5%, 0.1% 정도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ETF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TF가 시장에서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펀드여서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사가 ETF 편입주식을 팔때엔 지금까지 면제됐던 거래세 0.3%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내진 않지만,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ETF 거래세가 없어 외국인이 차익거래 방식으로 국내 주식을 많이 샀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ETF를 살 매력이 없어 주식 매수세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ETF의 설정 잔액은 2조6920억원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