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전세를 통해 얻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2011년부터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는 월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만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과세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3주택자라 하더라도 집 한 채만을 2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거나 집 두 채를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다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6만5000명인데 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에만 과세하면 전셋값이 싼 지방이나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의 3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빼기로 했다.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세(15.4%)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3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5억원이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6%라고 가정하면 과세소득은 1800만원(보증금의 60%인 3억원×6%)이 된다. 여기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해 연 1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 금액을 뺀 8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 세액을 10% 공제해주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상가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개별 점포별 임대료 수익이 연 4800만원 이하인 상가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간이과세(부가세 3% 적용) 혜택을 주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상가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점포 임대수익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