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타미플루에 대해 특허정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도 제약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효진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24일 "정부가 WHO(국제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총 인구의 20%까지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이미 확보 및 예산이 책정된 800만명분의 치료제 외에 추가적으로 2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기준으로 약 500억∼64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강제실시가 발동될 경우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은 할인돼 책정될 전망"이라며 "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약의 60%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00억∼380억원가량 규모의 추가 매출이 예상돼 생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강제실시는 특허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실시를 통한 제네릭 생산보다는 오리지널제품 구입을 통한 비축량 확보가 우선시 될 것이라고 정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이다.

그는 "강제실시권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이 가능한 제약사 11곳의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신종 플루 확산에 따라 타미플루에 대한 수요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겠지만, 강제실시권 발동 시에도 실제적인 매출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이 가능한 제약사로 SK케미칼, 씨티씨바이오,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경동제약, 에스텍파마, 대한뉴팜, 화일약품, 삼진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등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