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태학)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구조 건축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면 소리가 외부로 나갈 것이 분명해 나이트클럽 설치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붕이 열릴 경우 상업지역 사업장 야간 소음한도인 55㏈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심야 숙면을 방해해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S나이트클럽은 2007년 11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지붕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했다가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반려하자 지난해 6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업소 측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재결처분했으며 주민들도 이에 맞서 같은 해 11월 재결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36층 규모의 W아파트 입주자들은 "3.75m 떨어져 있는 10층 건물의 9,10층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지붕을 열면 소음공해가 커지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붕 개폐 이벤트를 벌이는 나이트클럽은 전국에 10여 개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유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