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온라인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결제시 결제액의 0.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알뜰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로 하나은행 요구불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를 보유한 고객은 횟수 제한없이 결제 한 건당 최대 750원까지 캐시백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