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온라인쇼핑몰 11번가(www.11st.co.kr)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결제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알뜰결제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했다. 11번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면 이체금액의 0.5%가 환급(건당 최대 750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