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1번가 이용때 환급 입력2009.08.18 17:54 수정2009.08.19 10: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하나은행은 온라인쇼핑몰 11번가(www.11st.co.kr)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결제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알뜰결제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했다. 11번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면 이체금액의 0.5%가 환급(건당 최대 750원)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 “이대로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내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업체인&nbs... 2 "하마터면 세금 4억이나 더 낼 뻔"…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손피&... 3 우주항공산업국장에 한창헌 KAI 전무 우주항공청은 13일 기업과 협력을 총괄할 우주항공산업국장에 한창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사업부문장(전무·사진)을 선임했다. 한 신임 국장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