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8.14 17:48
수정2009.12.29 10:58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수인수권을 공정한 행사가격인 1만4230원보다 낮은 7150원에 이재용 등에게 인수토록 만들어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유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