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300억원 미만 관급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보다 '시공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들은 뒤 하반기에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300억원 미만 관급공사의 입찰업체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적격심사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적격심사제란 관급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 가운데 공사수행 능력과 입찰 가격을 따져 일정 평점 이상을 얻을 경우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로 입찰 가격을 따져 정부가 마련한 기준 금액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해 왔다. 예컨대 100억원짜리 관급 공사의 경우 정부가 정한 적정 입찰가격이 9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금액에 가장 근접한 액수를 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기술력이나 시공 능력은 떨어지면서 정부가 정한 금액만 맞추면 관급 공사를 따 낼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300억원 미만 관급 공사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를 써낸 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점수를 주는 대신 각 업체의 시공 능력과 기술력에 대한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제도'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3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에서 건설업체가 제시한 입찰 가격이 공사 세부 단계별로 기준 금액의 80%에 못 미치는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는 제도다. 예컨대 입찰에 참여한 A건설업체가 총 공사비는 가장 낮게 써 냈음에도 세부 공사단계별 입찰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을 밑돌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저가심의제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사가 부당하게 입찰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감안,앞으로는 세부 건설단계별 입찰 가격이 적정 가격을 밑돌더라도 별도 심사를 통해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관급공사 계약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턴키 공사의 경우 내년부터,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모든 관급 공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3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지난해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로 확대하려다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잠정 중단했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