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하품했다고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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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판사가 법정에서 방청객이 하품을 ‘두 팔을 올리고 떠들썩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미국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법원에서 다니엘 로자크 판사는 방청객인 클리톤 윌리암스(33)가 재판 중 하품을 했다며 법정모욕죄로 최장 6개월 수감형을 선고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윌리암스는 로자크 판사가 자신의 사촌에게 마약 소지죄로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는 순간 팔을 뻗으며 하품을 했다가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주 이상 철창 안에서 지내게 됐다.
척 펠키 주 변호사 사무실 대변인은 “그것은 단순한 하품이 아니라 재판을 방해하는 시끄럽고 떠들썩한 시도”라며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윌리암스의 아버지는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하품은 내게 그저 무의식적인 행동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카고 트리뷴이 로자크 판사의 지난 10년간 법정모욕과 관한 판결을 조사해본 결과, 재판 중에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거나 비명, 신성을 더럽히는 언행 등을 저지른 방청객을 감옥으로 보낸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 법원에 12명의 재판판사가 재직했고, 법정모욕죄로 인한 판결이 30건이 있었지만, 이중 3분의 1 이상이 로자크 판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로자크 판사에 대해 “끔찍하지만 공정한 판사이고, 법정을 매우 잘 운영하는 판사”라고 묘사했다. 실제로 로자크 판사는 2000년과 2006년 두 차례 판사로 선출됐으며, 두 번 모두 일리노이주 법조 협회에 의한 추천으로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때를 못 맞춰 하품을 한 죄(?)로 감옥 가게 된 윌리암스는 가족에게 “내가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미국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법원에서 다니엘 로자크 판사는 방청객인 클리톤 윌리암스(33)가 재판 중 하품을 했다며 법정모욕죄로 최장 6개월 수감형을 선고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윌리암스는 로자크 판사가 자신의 사촌에게 마약 소지죄로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는 순간 팔을 뻗으며 하품을 했다가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주 이상 철창 안에서 지내게 됐다.
척 펠키 주 변호사 사무실 대변인은 “그것은 단순한 하품이 아니라 재판을 방해하는 시끄럽고 떠들썩한 시도”라며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윌리암스의 아버지는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하품은 내게 그저 무의식적인 행동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카고 트리뷴이 로자크 판사의 지난 10년간 법정모욕과 관한 판결을 조사해본 결과, 재판 중에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거나 비명, 신성을 더럽히는 언행 등을 저지른 방청객을 감옥으로 보낸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 법원에 12명의 재판판사가 재직했고, 법정모욕죄로 인한 판결이 30건이 있었지만, 이중 3분의 1 이상이 로자크 판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로자크 판사에 대해 “끔찍하지만 공정한 판사이고, 법정을 매우 잘 운영하는 판사”라고 묘사했다. 실제로 로자크 판사는 2000년과 2006년 두 차례 판사로 선출됐으며, 두 번 모두 일리노이주 법조 협회에 의한 추천으로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때를 못 맞춰 하품을 한 죄(?)로 감옥 가게 된 윌리암스는 가족에게 “내가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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