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이날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으뜸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취급하거나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자산이 부실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으뜸저축은행 예금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가 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라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아울러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후 계약이전을 통한 영업재개시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을 추진하고, 타 금융회사와 연계한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으뜸저축은행은 2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야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을 통한 정상화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 1974년 제주도에 설립된 으뜸저축은행은 올 3월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5285억원으로, 제주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이 수신 4.3%, 여신 5.9%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으뜸저축은행이 제주 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으로 볼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제주 지역에 저축은행이 2개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1일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이날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으뜸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취급하거나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자산이 부실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으뜸저축은행 예금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가 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라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아울러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후 계약이전을 통한 영업재개시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을 추진하고, 타 금융회사와 연계한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으뜸저축은행은 2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야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을 통한 정상화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 1974년 제주도에 설립된 으뜸저축은행은 올 3월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5285억원으로, 제주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이 수신 4.3%, 여신 5.9%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으뜸저축은행이 제주 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으로 볼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제주 지역에 저축은행이 2개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