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볼빙금리 맘대로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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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부터 개정안 시행
수수료 조정도 1개월전 통지해야
수수료 조정도 1개월전 통지해야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리볼빙 이용액에 대한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 리볼빙은 고객이 카드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전환돼 다음 달 결제금액으로 넘어가는 결제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금은 회원 신용도나 조달금리 변동 등을 이유로 리볼빙 금리를 올릴 때 아직 갚지 않은 리볼빙 채무에 대해서도 인상된 금리를 적용시켜 고객 민원이 발생해 왔다. 앞으론 장기 연체자(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나 상습 연체자(최근 1년간 3회 연체)를 제외하곤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약정기간에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카드 회원수 중 리볼빙 결제 회원 비율은 12.7%에 달하며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계 카드 4사의 리볼빙 자산은 2008년 말 4조6000억원으로 2년 새 1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카드사는 또 회원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 고금리 이용금액을 먼저 결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일시불 이용액부터 결제 처리하고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상품의 결제를 미루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늘려왔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바꿀 경우 카드사가 회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4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할부대금이나 현금서비스에 대한 금리적용 기간도 이용대금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사는 할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카드 출시 후 최소 1년간은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됐다. 부가서비스를 바꾸려면 최소 6개월 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금은 회원 신용도나 조달금리 변동 등을 이유로 리볼빙 금리를 올릴 때 아직 갚지 않은 리볼빙 채무에 대해서도 인상된 금리를 적용시켜 고객 민원이 발생해 왔다. 앞으론 장기 연체자(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나 상습 연체자(최근 1년간 3회 연체)를 제외하곤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약정기간에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카드 회원수 중 리볼빙 결제 회원 비율은 12.7%에 달하며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계 카드 4사의 리볼빙 자산은 2008년 말 4조6000억원으로 2년 새 1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카드사는 또 회원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 고금리 이용금액을 먼저 결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일시불 이용액부터 결제 처리하고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상품의 결제를 미루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늘려왔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바꿀 경우 카드사가 회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4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할부대금이나 현금서비스에 대한 금리적용 기간도 이용대금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사는 할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카드 출시 후 최소 1년간은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됐다. 부가서비스를 바꾸려면 최소 6개월 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