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으로 주주들의 위험은 더 줄어든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받았습니다. "

지난 주말 키움증권이 ABCP 발행을 통해 회사별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점을 두고 금융당국의 어설픈 신용융자 규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신용거래를 막기 위해 부활시킨 증권사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규제 회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키움증권의 신용공여 규모는 3600억원대로 지난 3월 말 자기자본 455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 2월 고객들의 신용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120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한 데 이어 5월엔 3000억원,이달 들어서도 같은 규모를 발행하면서 이 규제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신용공여했지만 일부를 유동화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장부상의 금액을 줄여 한도 규제를 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자기자본 규제에 따른 해결책의 한 방법일 뿐"이라며 "규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고객들의 신용대출을 막는 방법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며 사라졌던 과거의 규제를 부활시킨 것이 이런 논란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현 규제는 투자자가 복수의 증권사를 이용하면 쉽게 피할 수 있는 데다 사실상 영향을 받는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온라인 증권사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증권사는 영업 규모도 작을 것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규제"라며 "키움증권의 시장 점유율이 15% 수준에 이른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금감원도 새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40% 수준인 현행 보증금률을 높이거나 140%인 담보유지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신용대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