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농성장에서 빠져 나온 쌍용차 노조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경기경찰청은 노조간부 24명을 포함해 폭력행위가 확인된 9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을 제외한 단순가담자들은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협력업체들은 공장의 부품 및 시설물 파손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이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불법 행위자는 총 729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9명을 검거했다. 12명은 이미 구속했고,13명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375명에 달하는 단순 가담자는 조사 후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96명은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24명과 외부세력 8명,선봉대 및 지게차,볼트총 사용자 등 폭력 행위자 64명이다. 경찰은 지난 6월27일 지게차를 타고 사측 직원을 향해 돌진,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 노조원 2명과 지난달 22일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투척해 중상을 입힌 노조원 3명도 검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폭력행위가 확인된 조합원에 대해선 예외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동휘/고경봉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