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도록 하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도입하고,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밖에 현행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7. ~ 8.26.)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