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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사업조정제 개선, 자율조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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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대기업의 사업진출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업조정제가 내일부터 일부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네. 대기업이 만든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을 막기 위해 골목 상인들이 낸 사업조정신청이 실제로 효과를 내면서 전국은 물론 서점 등 다른 업종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지역상인들이 원활하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손질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리포트] 사업조정제 개선, 자율조정 가능한가 앞으로는 시장과 도지사가 중소기업청을 대신해 사업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또 입점 사실을 몰라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기업의 사업진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사신청제도도 마련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운영세칙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조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이 달라졌으며 사전에 정보를 얻어달라는 요청을 중기청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중기청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의 자율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지역경제 전문가 등 모두 열 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시ㆍ도지사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율조정이 오래 걸릴 것을 대비해 90일 이내에 조정을 끝내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이번 중소유통 문제는 소규모 중소유통인들의 어려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90일 이내에 자율조정을 끝내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조정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번 위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함으로써 절차만 복잡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네, 이 기자. 내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니 자율조정이 한층 강화된 것 같네요. 네.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대기업과 인근 상인들의 갈등을 해소할 만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도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정부가 바로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자율조정이 실패했을 때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청은 지금까지 자율조정에 실패해 정부가 이행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28건이 제기됐고 이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심의에 착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자율조정이 잘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는 예전 사안들과 다른데요. 예전에는 주로 레미콘 등 제조업 분야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량을 대는 납품업체인 경우가 많아 극한으로 대립할 수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또 제조업이다 보니 사업 규모가 커 파이를 나누어도 양측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 사례를 보면 양측의 관계가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도 작아 그만큼 타협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자율조정을 돕기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했는데 의도한 효과는 못 보고 절차만 복잡하게 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개입한다 해도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군요. 한편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신청 요건에 대해 말했다면서요? 네. 홍 청장은 이미 입점을 완료한 점포나 대기업에 의한 사업침해가 아닌 경우는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8건의 조정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이미 입점한 점포에 대한 것도 두 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TV는 어제 이 신청이 보류될 예정이라고 단독보도했는데요. 홍 청장은 충남 천안시 신방동과 서울시 상계7동에서 낸 조정신청이 기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반려하겠다고 오늘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사업조정제와 함께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사업조정제를 통해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것 못지 않게 이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전국적인 물류센터를 세워 영세상인의 유통비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 영세 상인들을 모아 공동매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매장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도 논의중입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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