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한 여성이 청바지를 입었다는 죄로 곤장 40대를 맞는 태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4일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UN 수단 지부에서 근무하는 언론인 루브나 아메드 후세인은 지난달 초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외설적이라는 것이 체포 이유였다. 이날 후세인과 함께 모두 10명의 여성이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수단 현행법에 따르면 외설적인 복장을 한 여성은 태형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후세인은 수단 여성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일명 '청바지 재판'.
UN에서 일하는 후세인은 면책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직장에 사표를 쓰고라도 재판에 임해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후세인은 "이슬람법(Sharia law)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같은 혐의로 체포된 여성 2명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간을 때리는 반인륜적인 법을 바꾸겠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여성 언론인 애멀 하바니는 '루브나, 여성의 몸을 정복한 재판'이라는 후세인을 지지하는 기사를 썼다가, 경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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