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부지사 명칭을 경제,통상,환경 등 업무에 적합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정무 부시장ㆍ부지사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부시장ㆍ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를 보좌해 정무 업무만을 맡았던 정무 부시장과 부지사들은 경제와 통상, 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명칭도 역할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됐다.행안부는 부시장·부지사 명칭 선택은 10월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정무 부시장ㆍ부지사의 임용 자격이 일반직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무 부시장ㆍ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행정부시장 2명,정무 부시장 1명이 있고 다른 광역시ㆍ도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1명씩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정무 부시장ㆍ부지사의 명칭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 요건을 신설해 역할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하고 비상임위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자문기관의 존속 기한도 5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게 했다.

행안부는 조례 제ㆍ개정, 폐지 청구권 및 주민감사 청구권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관련 서류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10월부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제6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 등 7개 부문 유공자 152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제1188호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정부는 일제에 침탈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한 고(故) 길선주 목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고 유현목 영화감독에게 금관문화훈장을 각각 추서하기로 했다.또 독도함 전투 체계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 강화에 이바지한 국방과학연구소 김영주 책임연구원에게는 보국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