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부른 피부과 '페놀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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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유명 의사 2명 기소
독성물질인 페놀 성분을 이용한 성형수술로 30~50대 여성 10명에게 안면부 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킨 유명 피부과 의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건태)는 3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얼굴피부 박피술인 '심부피부재생술'을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시술한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전문의 안모씨(39)와 노모씨(40)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부피부재생술은 부식성이 강한 페놀 등 용액을 이용해 제거하고자 하는 피부병변을 벗겨내는 시술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 4월1일부터 2008년 3월31일까지 병원장이 제조한 박피약물을 A씨(40 · 여)에게 사용해 기미를 제거하려다 안면부 4급 장애를 초래하는 등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작년 3월1일부터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박피술을 받으러 온 환자 B씨(50 · 여)에게 안면부 3급 장애를 입힌 혐의다. 이 병원은 병원장이 지난해 사망해 지금은 폐업된 상태다.
2006년 1월 당시 무용강사였던 A씨는 이 병원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심부피부재생술을 받았지만 얼굴에서 피고름이 흐르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2007년 2~3차 시술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A씨는 결국 얼굴 60% 화상, 안면부 4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기미를 없애기 위해 병원을 찾은 B씨 역시 이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의 80% 화상을 입었고, 눈이 감기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피부이식수술도 받았다. 다른 피해자들도 화학적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A씨는 "부작용 없는 간단한 시술로 기미를 평생 없앨 수 있다기에 1200만원이나 들여 시술받았는데 온 얼굴에 화상을 입어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집 밖에도 못나가는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병원장이 박피약물의 성분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의사 두 명은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시술했으며, 환자에게 시술 전 약물에 페놀이 들어있는 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병원장이 2002년 독자적으로 페놀성분이 함유된 박피약물을 제조해 기미,주름,흉터를 제거하는 심부피부재생술을 개발한 뒤 케이블TV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환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건태)는 3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얼굴피부 박피술인 '심부피부재생술'을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시술한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전문의 안모씨(39)와 노모씨(40)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부피부재생술은 부식성이 강한 페놀 등 용액을 이용해 제거하고자 하는 피부병변을 벗겨내는 시술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 4월1일부터 2008년 3월31일까지 병원장이 제조한 박피약물을 A씨(40 · 여)에게 사용해 기미를 제거하려다 안면부 4급 장애를 초래하는 등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작년 3월1일부터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박피술을 받으러 온 환자 B씨(50 · 여)에게 안면부 3급 장애를 입힌 혐의다. 이 병원은 병원장이 지난해 사망해 지금은 폐업된 상태다.
2006년 1월 당시 무용강사였던 A씨는 이 병원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심부피부재생술을 받았지만 얼굴에서 피고름이 흐르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2007년 2~3차 시술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A씨는 결국 얼굴 60% 화상, 안면부 4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기미를 없애기 위해 병원을 찾은 B씨 역시 이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의 80% 화상을 입었고, 눈이 감기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피부이식수술도 받았다. 다른 피해자들도 화학적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A씨는 "부작용 없는 간단한 시술로 기미를 평생 없앨 수 있다기에 1200만원이나 들여 시술받았는데 온 얼굴에 화상을 입어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집 밖에도 못나가는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병원장이 박피약물의 성분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의사 두 명은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시술했으며, 환자에게 시술 전 약물에 페놀이 들어있는 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병원장이 2002년 독자적으로 페놀성분이 함유된 박피약물을 제조해 기미,주름,흉터를 제거하는 심부피부재생술을 개발한 뒤 케이블TV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환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