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학교 개교신청 반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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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미흡 등
심사 10항목중 9개 '불충분'
심사 10항목중 9개 '불충분'
인천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신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반려돼 오는 9월 예정이었던 개교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내 첫 국제학교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만큼 개교 신청 반려 사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일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도국제학교는 10개 심사항목 중 건학이념 부분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불충족 평가를 받았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외국학생 수요 부족 △고교 운영경험 부족 2가지다. 나머지 7개 항목들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9월 개교를 위해서는 이달 중 학생모집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최대 난제는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 이 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캐나다 밴쿠버 국제학교재단(VIPSS)은 초등학교 운영 경험은 많지만 중학교는 최근에야 운영 인가를 받았고 고교는 운영 경험이 전혀 없다. 반면 송도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교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또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예상만큼 외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외국인 학생 수요가 없다는 것도 개교 불가 사유로 꼽혔다.
이 외에도 송도국제학교는 여러 점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교과부의 평가다. 학교건물에 대한 사용허가가 최근 났지만 등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운영계획상으로는 29명의 교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11명밖에 채용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 학생이 충원되지 않아도 한국인 학생 30%를 뽑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면서 송도국제학교 측에 △송도 외 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계획 제출 등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기숙사 건립 계획을 제출했지만 현장 실사 결과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심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학교부지가 임차 상태인 점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안정 요소로 지적됐다. 학교 측은 승인이 난 뒤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요건들이 만족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나머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총체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2일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도국제학교는 10개 심사항목 중 건학이념 부분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불충족 평가를 받았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외국학생 수요 부족 △고교 운영경험 부족 2가지다. 나머지 7개 항목들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9월 개교를 위해서는 이달 중 학생모집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최대 난제는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 이 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캐나다 밴쿠버 국제학교재단(VIPSS)은 초등학교 운영 경험은 많지만 중학교는 최근에야 운영 인가를 받았고 고교는 운영 경험이 전혀 없다. 반면 송도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교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또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예상만큼 외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외국인 학생 수요가 없다는 것도 개교 불가 사유로 꼽혔다.
이 외에도 송도국제학교는 여러 점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교과부의 평가다. 학교건물에 대한 사용허가가 최근 났지만 등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운영계획상으로는 29명의 교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11명밖에 채용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 학생이 충원되지 않아도 한국인 학생 30%를 뽑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면서 송도국제학교 측에 △송도 외 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계획 제출 등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기숙사 건립 계획을 제출했지만 현장 실사 결과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심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학교부지가 임차 상태인 점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안정 요소로 지적됐다. 학교 측은 승인이 난 뒤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요건들이 만족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나머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총체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