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천110원으로 확정, 다음달 3일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