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소주 대표 '공갈 혐의'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조선 · 중앙 · 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는 언소주의 김성균 대표(43)와 미디어행동팀장 석모씨(41)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 강요)혐의로 29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소주는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동제약에 대해 "조선일보 등에만 주로 광고를 게재했다"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김씨 등은 광동제약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했고,회사 측은 이를 거절했다. 김씨 등은 요구 내용을 바꿔 광고 중단 대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것을 제안하면서 거절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회사 측이 '울며겨자먹기'로 요구를 받아들여 두 신문사에 합계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기업의 '매체 선택권'을 침해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는 언소주의 김성균 대표(43)와 미디어행동팀장 석모씨(41)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 강요)혐의로 29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소주는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동제약에 대해 "조선일보 등에만 주로 광고를 게재했다"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김씨 등은 광동제약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했고,회사 측은 이를 거절했다. 김씨 등은 요구 내용을 바꿔 광고 중단 대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것을 제안하면서 거절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회사 측이 '울며겨자먹기'로 요구를 받아들여 두 신문사에 합계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기업의 '매체 선택권'을 침해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