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이중 계약 분쟁에 휘말린 배우 윤상현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이중계약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현 소속사 엠지비 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윤상현과 전 소속사와는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해 계약 관계가 종료됐다. 엑스타운 측의 출연료 미정산금에 관해 윤상현과 해결책을 함께 합의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전혀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 소속사 측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출연료 정산 부분에 있어 2006년 ‘불꽃놀이’ 때를 비롯해 상습적으로 이를 어겼으며 지난해 시트콤 ‘크크섬의 비밀’ 윤상현의 출연료에 대해 작품이 끝나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 파기 조건에 근거하여 전속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가 됐으며 이를 2008년 11월 엑스타운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소속사의 실 대표 이모씨는 2008년 10월 경 다른 신규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매니지먼트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소속 연예인들과 직원들에게 공언했고 10월 말 전 직원 퇴사는 물론 소속 연예인들 역시 뿔뿔이 흩어졌던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속 계약 위반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엠지비 측은 “전 소속사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윤상현이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행동에 대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배우에 대한 고의적인 흠집내기이며 윤상현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는 의도된 행동임에 분명하다. 회사측은 당사 소속 배우를 향한 전 소속사의 이 같은 악질 행태에 대해 배우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 소속사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상현과의 전속계약이 올해 7월31일까지인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어 막대한 매출과 이미지 손해를 입혔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동안 투자비용의 3배, 수익 배분 등 총 10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