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7.28 14:20
수정2009.07.28 14:20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관련해 최대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서중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등 3개사에 모두 2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제약업체가 전문의약품을 납품받거나 처방한 병원에 대가로 물품, 현금 등을 지원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