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처음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기청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홈플러스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법적 강제성을 띤 사업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