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 담합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메디코, 삼우그린, 창광실업, 광명그린, 우석환경산업, 영남환경, 경서산업사 등이고 해당 업체는 2007년 10월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