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폐기물 사업자 담합 제재 입력2009.07.27 17:25 수정2009.07.27 17: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 담합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메디코, 삼우그린, 창광실업, 광명그린, 우석환경산업, 영남환경, 경서산업사 등이고 해당 업체는 2007년 10월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최상목 부총리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30대 그룹 CEO "반도체·AI 지원법이라도 속히 통과시켜달라" “널뛰는 환율과 증시를 방치해선 안 된다.”“국회가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국내 30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3 이재명 제안에…추경 급물살 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전격 제안하면서 내년 초부터 추경 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