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법인세 감면 기간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감면액은 전환 근로자 1인당 7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 감면안은 1인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대상이지만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계획이다. 지원안이 확정되면 정규직 전환 기업은 1인당 37만원의 혜택을 얻는다.

노동부는 이 밖에 비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금을 확대하고,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6월 국회 종료로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책 방향을 '법 개정 추진'에서 '정규직 전환 유도'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