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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야 기준 바뀐다…'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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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은 현재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열대야 기준을 24일부터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당일 0시부터 밤 12시 사이 최저기온으로 열대야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 열대야가 생기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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