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현 기자

평화롭던 산속 마을을 어지럽히는 식인 멧돼지를 상대로한 5인 추격대의 사투를 그린 괴수 어드벤쳐 영화 ‘차우’를 보셨나요.요즘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데요,국회에서도 ‘야생 멧돼지 피해 보상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법안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해 농지와 숲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네요.

지난달 한 방송사의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차우’의 예고편을 본 황 의원은 자연스레 자신의 지역구인 홍천과 횡성 지역의 산골 마을을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그 쪽 동네에서도 농민들이 애써 가꾼 밭에 야생 멧돼지가 뛰어 들어 농작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농민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중 황 의원은 현행법에서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야생동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생동물,특히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이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일반 논 밭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생태계 훼손으로 산 속 깊은 곳에서는 먹잇감을 찾지 못한 멧돼지들이 마을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겠죠.

이번에 황 의원이 지역에 상관없이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민들의 시름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물론 국회가 다시 일을 해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전제로요.

7월 24일 입법풍향계였습니다. /국회 기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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