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 3법을 표결처리했지만 이 중 방송법 재투표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법 중 신문법에 이어 표결을 시작한 방송법에 대해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1차로 투표 종료를 선언한 순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의원수(회의에 참석한 의원수)가 145명으로 표시,의결 정족수(재적의원 294명의 과반수인 148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의장은 재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재석 의원 163명에 찬성 152명인 것으로 나타나자 가결을 선포했다.

재투표 과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종률 의원은 "첫 투표는 의결 정족수 과반수가 안 돼 무효였고 한번 의결 불성립되면 동일회기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으므로 재투표도 무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결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대리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투표 방해로 찬반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일 뿐 재투표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의장이 표결을 선포해 표결했지만 재석이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해당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도록 돼 있다"며 "첫 투표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았고 의장이 이를 두 차례 밝힌 만큼 재투표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2001년 검표 여건이 안 돼 다시 투표하는 등 과거에도 재투표 사례가 몇 번 있었다"며 "국회법상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차기현/김유미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