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소송에 시달린다…절반이상 "회사 책임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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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5곳 중 1곳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송사의 절반 이상은 회사 측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0개 가운데 2006년부터 올 5월 말까지 소송 관련 공시를 낸 곳은 전체의 20% 수준인 138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한 공시는 모두 587건으로 회사당 평균 4.25건에 달했다. 특히 1심부터 최종심인 3심까지의 판결 287건 가운데 기각 96건(33.5%),취하 62건(21.6%)으로 회사 측 승소가 절반을 넘었다.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내용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 주총 관련 공시가 32.6%(184건)로 가장 많았고,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 정지 등과 관련된 것도 12.6%(71건)에 달했다. 경영권 분쟁은 주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주총과 이사 · 감사 등 임원 직무집행 관련 소송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손해배상이나 공사대금 청구 등 금전 청구 관련 공시가 29.4%(166건)를 차지했다.
업종별 소송 공시는 유통업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 전자업 및 기계업(각각 89건),금융업(42건) 등의 순이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인수를 시도하는 공격세력이 주총 소집과 이사 직무집행 정지 등의 소송을 연이어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기업은 송사에 인력 비용 시간 등을 빼앗겨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0개 가운데 2006년부터 올 5월 말까지 소송 관련 공시를 낸 곳은 전체의 20% 수준인 138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한 공시는 모두 587건으로 회사당 평균 4.25건에 달했다. 특히 1심부터 최종심인 3심까지의 판결 287건 가운데 기각 96건(33.5%),취하 62건(21.6%)으로 회사 측 승소가 절반을 넘었다.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내용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 주총 관련 공시가 32.6%(184건)로 가장 많았고,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 정지 등과 관련된 것도 12.6%(71건)에 달했다. 경영권 분쟁은 주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주총과 이사 · 감사 등 임원 직무집행 관련 소송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손해배상이나 공사대금 청구 등 금전 청구 관련 공시가 29.4%(166건)를 차지했다.
업종별 소송 공시는 유통업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 전자업 및 기계업(각각 89건),금융업(42건) 등의 순이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인수를 시도하는 공격세력이 주총 소집과 이사 직무집행 정지 등의 소송을 연이어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기업은 송사에 인력 비용 시간 등을 빼앗겨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