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들은 자체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해 요구자본을 직접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 20% 가량의 자본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연기자의보도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요구자본을 회사별 특성에 맞게 직접 산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연말까지 승인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위험기준 자기자본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단, 요구자본 산출시 내부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몇 가지 승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 “첫번째는 '통계적 신뢰성 테스트'라는 것으로 사용되는 기초자료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산출기준 충족 테스트'로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에 의해 산출한 요구자본이 감독당국이 설정한 산출기준을 충족했음음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 적합성 테스트' 라는 게 있는 데, 이것은 산출된 결과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략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돼 있음을 입중하는 것입니다" 이장영 부원장은 또 “올해 4월부터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형 생보사와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도입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부원장은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자기자본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 “내부모형을 도입한 보험회사는 보다 정밀하게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기 때문에 자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EU에서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모형 도입시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존 방식에 비해 20% 가량의 자본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위해 최근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 계리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승인기준과 절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