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ㆍ아시아나, 국제선 독점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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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저가항공사도 취항
아시아나, 亞노선 경쟁 '긴장'
KAL, 장거리 노선 많아 '느긋'
아시아나, 亞노선 경쟁 '긴장'
KAL, 장거리 노선 많아 '느긋'
오는 9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 노선 독점시대가 막을 내린다.
국토해양부는 두 항공사 외에도 국제노선 운항권을 배분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국제항공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로,운항권을 받은 항공사만 상대국에 취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법 개정(6월9일)으로 저가 항공사들도 9월부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져 항공 비자유지역(국가 간의 사전합의로 특정횟수 이내에서만 취항할 수 있는 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의 합리적 배분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별도의 항공회담을 갖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여객 및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는 항공자유지역(오픈스카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 전 지역,일본(도쿄 제외),중국의 산둥반도와 하이난,베트남,캄보디아 등 20개국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주간 6회 이상의 국제 운수권이 확정되면 국내 두 개 이상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한다. 1990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취항 이후 20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배정됐던 항공 비자유지역의 국제노선에 저가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평가항목에 운임인하 및 지방항공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포함시켜 신생 항공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배분 대상 항공사 선정과 운항 횟수 결정은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25점)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지표로 최종 결정된다.
영공 통과 이용권(상대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은 국토부가 항공사별 최대 이용 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배분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총 주간 30회의 영공통과 이용권을 확보한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간 30회,20회씩 신청하더라도 양 항공사가 러시아 영공을 최대 주간 50회,25회 이용할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0회,10회씩 배분하는 식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두 항공사 외에도 국제노선 운항권을 배분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국제항공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로,운항권을 받은 항공사만 상대국에 취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법 개정(6월9일)으로 저가 항공사들도 9월부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져 항공 비자유지역(국가 간의 사전합의로 특정횟수 이내에서만 취항할 수 있는 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의 합리적 배분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별도의 항공회담을 갖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여객 및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는 항공자유지역(오픈스카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 전 지역,일본(도쿄 제외),중국의 산둥반도와 하이난,베트남,캄보디아 등 20개국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주간 6회 이상의 국제 운수권이 확정되면 국내 두 개 이상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한다. 1990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취항 이후 20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배정됐던 항공 비자유지역의 국제노선에 저가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평가항목에 운임인하 및 지방항공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포함시켜 신생 항공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배분 대상 항공사 선정과 운항 횟수 결정은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25점)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지표로 최종 결정된다.
영공 통과 이용권(상대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은 국토부가 항공사별 최대 이용 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배분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총 주간 30회의 영공통과 이용권을 확보한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간 30회,20회씩 신청하더라도 양 항공사가 러시아 영공을 최대 주간 50회,25회 이용할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0회,10회씩 배분하는 식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