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교통 장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정해 신속히 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인우선대상차량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보도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폐쇄회로TV(CCTV) 설치 지역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도 적발과 동시에 견인할 계획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