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분리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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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 주택 건설과 위례 신도시 사업 등을 추진해 주택 가격안정을 도모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허경욱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는 지난 6일 수도권 LTV의 60%에서 50%로 하향조치한 이후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했습니다.
또한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