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불법 업로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음원업체들이 특히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오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비공개 처리'에 그쳤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는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에 대해 최고 6개월간 계정을 정지시키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양성화 될 것으로 보여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창권 대우증권 연구위원 "음원 쪽은 디지털 컨텐츠 시장 규모가 2008년 기준 42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5~20% 성장 중이구요. 이번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추가적으로 5~10% 정도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iMBC와 SBSi, 그리고 자체 컨텐츠를 제작하는 SBS등을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또 드라마를 공급하는 팬엔터테인먼트와 김종학프로덕션 같은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직접 음원을 만드는 곳을 포함해 엠넷미디어나 KT뮤직 등 제작과 유통을 함께 담당하는 기업들도 수혜가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반대로 블로그와 까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들은 불법 컨텐츠를 감시할 인력 충원과 감시 프로그램 개발 등 비용 증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시행의 효과는 개별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컨텐츠 가치와 저작권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가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WOW-TV NEWS 이기주 입니다. 이기주기자